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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수료 기준(결석, 조퇴, 지각, 출석인정)

by ▩▦º♩【ㅁ 2021. 12. 23.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출결을 소홀히 하면 지원금을 차감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에 대한 수료 기준(지각, 결석, 조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출석체크 주의사항

입실과 퇴실시 반드시 출석체크를 해야 하며 훈련생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반드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 카드발급 지연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다면 담당자에게 말해서 출석 입력관리대장에 이름 및 사유, 시간 등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석 및 수료 기준

  • 지각과 조퇴를 3번 하면 1번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훈련 과정에 따라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을 수강하면 결석처리됩니다.)
  • 지각, 조퇴는 기존 수업시간보다 10분 이상 또는 일찍 입장 또는 퇴실 시 지각처리, 조퇴처리됩니다.
  • 훈련과정 입장만 체크하고 퇴실을 체크하지 않거나 입장을 체크하지 않고 퇴실만 체크하면 결석처리됩니다.
  •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 수강 시 훈련과정별로 입장, 퇴장을 각각 체크해야 합니다.
  • 소정 훈련일 수 및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됩니다. (교육과정이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인 경우)
  •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분 이상 참여해야 수료됩니다. (교육과정이 10일 미만 이서나 40시간 미만인 경우)

 

 

제적 기준

1. 훈련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훈련일 수의 50% 이상인 경우 

2. 총 결석 일수가 훈련일수의 20% 초과하는 경우

3. 훈련일수의 80% 미만 수강한 수강생의 태도가 불량해서 훈련과정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대리체크를 한경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용 중지

5.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허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취소

 

 

출석 인정 공가

공가는 훈련일 수가 10일 이상 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소요기간 또는 소요일수만큼 출석 인정받는 경우

예비군, 민방위 훈련 또는 징병검사, 기업 채용에 응하기 위한 필기시험 또는 면접,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 행사,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자격 시험 응시, 국내 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 참여, 그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인이나 자녀의 질병 또는 입원

 

2. 5일 출석 인정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3. 2일 출석 인정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4. 1일 출석 인정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5. 월 1일 출석 인정

필요에 따라 월 1회 휴가 사용 가능하며 훈련기간이 주 평균 5일 이상,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인 과정 중 전체 훈련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 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 훈련기간이 월력상 5개월 16일 이상이면 적용. (고등학교 재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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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출결 조건(조퇴, 지각, 결석, 출석 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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