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지원 받는 서울 유급병가지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건설 일 하는 사람도, 푸드트럭 하는 사람도, 택배일을 하는 사람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특수고용직인경우 기준소득 및 재산액 기준이 해당된다면 아파서 입원했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시 최대 15일 (총 1,284,150원, 일 85,610원(2021년 기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조건] 최대 15일 지원 [병원입원시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건강검진시 1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시(검진) 1일] 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1개월전..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