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유족이나 장례를 치른 자가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7월 1일 부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관련자 및 유족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액 기준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생활지원금 지급)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1. 서울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2.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 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매달 10만 원
-장제비: 100만 원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본인우선 지급하며 사망시에는 유족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했다면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생활지원급 지급신청서 1부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민주화운동 관련 증서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유족 증빙자료 1부(가족관계 증명서)(장제비 신청 시, 유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유족 외 자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필요할 수 있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문의 02-2133-5831)
지급일
-생활지원금: 매달 말일(지급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장제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상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의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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