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자동차를 운행 중이시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려고 찾아보셨을 거예요. 납부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를 하고 싶은 경우, 자치구청 세무부서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면제)
[납부 가능 기간]
12월 16일 목요일~12월 31일 금요일까지
(납부기한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인터넷
ETAX(etax.seoul.go.kr),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이택스는 가입 후 로그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 이용 시 고지서 하단에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2.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페이코, 네이버 페이, 페이판(신한),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를 통해 자동차세를 낼 수 있습니다.
3. 은행 직접 방문하기
제1 금융권 은행(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로 바꿀 경우 혜택]
자동차세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청 시 건당 150원
-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건당 500원
- 마일리지
- 전자고지로 납기 내 납부 시 지급하며 건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 350원,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 혜택(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 적립)
이상 12월의 세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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