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비닐 분리수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다보니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재수없게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정도로 가볍게 넘길만한 금액은 아니기때문에 자세히 공부하고 분리배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재활용 가능한 비닐 종류
다음 이미지는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 가능 비닐 목록입니다.
- 보온 보냉팩, 아이스팩 비닐
- 노끈, 페트병 라벨
- 스티커 또는 송장 붙은 비닐
- 쓰레기 보관하던 비닐봉지
- 커피믹스 포장비닐
- 과자 포장비닐
- 양파망
- 과일포장재
- 뽁뽁이(에어캡)
- 유색비닐
- 비닐장갑
- 빨대비닐
- 약봉지
- 라벨
- 음식재료 포장비닐
- 기름, 액체, 부스러기, 음식이 소량 묻어있는 비닐(내용물 비운 후 분리배출 해주세요.)
- 고추장 등 고형물질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2. 폐비닐로 버릴 수 없는 품목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로 버려야합니다.
비닐로 분리수거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없으므로 폐비닐 분리수거로 배출해서는 안되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주세요.
3. 폐비닐 분리배출하는 방법
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폐비닐 전용 봉투가 없을때는 일반 비닐봉투에 모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폐비닐 전용봉투에 버려야하며,
일반주택가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분리배출합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장에 비닐 버리는 곳이 있다면 그 곳에 배출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중점관리 대상 편의점, 음식점을 상대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배부하여 점검반을 동원하여 월 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모두 과태료 물지 않도록 폐비닐 분리수거 제대로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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