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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아플 때 지원 받는 서울 유급병가지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by ▩▦º♩【ㅁ 2021. 12. 30.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건설 일 하는 사람도, 푸드트럭 하는 사람도, 택배일을 하는 사람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특수고용직인경우 기준소득 및 재산액 기준이 해당된다면 아파서 입원했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시 최대 15일 (총 1,284,150원, 일 85,610원(2021년 기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조건]

최대 15일 지원 [병원입원시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건강검진시 1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시(검진) 1일] 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1개월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 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사람

 

2021년 기준 소득표(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3. 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합산 포함)

 

4. 중복 수혜인 경우 제외(국민생활 기초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내가 대상자인지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news.seoul.go.kr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확인 서류

  • 입원시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시 입원 동일질환 확인서류 (의료기관 발급)
  • 공단 일반건강검진시 건강검진 확인서(공단 일반검진 표시가 있어야함)
  •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시 접종증명서 및 외래진료 확인서

 

3. 근로 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방법] (링크)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됨) 하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news.seoul.go.kr

 

 

 

[신청기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단 일반검진: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코로나 19 이상반응 외래진료: 외래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2.12.31일까지 한시적 시행)

 

 

[기타문의]

02-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서울 유급병가지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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