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건설 일 하는 사람도, 푸드트럭 하는 사람도, 택배일을 하는 사람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특수고용직인경우 기준소득 및 재산액 기준이 해당된다면 아파서 입원했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시 최대 15일 (총 1,284,150원, 일 85,610원(2021년 기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조건]
최대 15일 지원 [병원입원시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건강검진시 1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시(검진) 1일] 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1개월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 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사람
2021년 기준 소득표(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3. 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합산 포함)
4. 중복 수혜인 경우 제외(국민생활 기초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내가 대상자인지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확인 서류
- 입원시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시 입원 동일질환 확인서류 (의료기관 발급)
- 공단 일반건강검진시 건강검진 확인서(공단 일반검진 표시가 있어야함)
-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시 접종증명서 및 외래진료 확인서
3. 근로 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방법] (링크)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됨) 하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단 일반검진: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코로나 19 이상반응 외래진료: 외래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2.12.31일까지 한시적 시행)
[기타문의]
02-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서울 유급병가지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통기한 지난 계란 상했는지 확인하는 법 5가지 (0) | 2022.01.06 |
---|---|
유통기한 지난 케찹 활용법 (0) | 2022.01.05 |
유통기한 지난 우유 활용법 10가지 총 정리 (0) | 2021.12.27 |
유통기한 지난 린스 활용법 5가지 (0) | 2021.12.26 |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10가지 (0) | 2021.12.25 |
댓글